♣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기간: 2021.10.4(월) ~ 10.17(일)
- 사적 모임 및 가족모임 인원
●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까지 가능
●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까지 가능
(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여야 함)
- 위 사항 위반시 입실이 불가하며, 위약금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-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☎ 문의사항: 061)852-4187, 4188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