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
전라남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(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) 적용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
-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적용 기간: 2021. 7. 19(월) ~ 2021. 8. 1(일)
-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(예방접종 완료자 미포함,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) 가능하며,
숙박 예약은 객실 기준 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위 사항 위반시 입실이 불가하며, 위약금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※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☎ 문의사항: 061)852-4187, 4188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