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 특별방역연장기간: 2022. 1. 3(월) ~ 2022. 1. 16(일)
- 사적 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 가능
(동거가족 예외- 주민등록등본 제시)
-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실내건강증진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☎ 문의사항: 061)852-4187, 418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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