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기간: 2021.8.9(월) ~ 8.22(일)
- 사적 모임은 4명 까지만 허용
- 가족 모임도 4명 까지로 제한 다만, 동거가족 및 백신접종 완료자는 인원산정 제외
(백신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야함)
- 위 사항 위반시 입실이 불가하며, 위약금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-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☎ 문의사항: 061)852-4187, 418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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