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례 개정으로 인해 2022년 1월 1일 부터 시설이용료 및 입실시간이 변경되오니,
확인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■시설이용료 및 입실시간 변경
- 입실시간이 15시로 조정 됩니다.
- 주말, 성수기, 공휴일 숙박료 및 교육관(회의실, 치유명상실, 식생활교육실) 대관료가 조정됩니다.
☞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시설이용료 변경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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