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간: 2022. 3. 5(토) ~ 2022. 3. 20(일)
- 사적 모임 및 가족모임 인원은 접종여부 관계없이최대 6인까지 가능
(동거가족 예외- 주민등록등본 제시)
- 위 사항 위반시 입실이 불가하며, 위약금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-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모든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☎ 문의사항: 061)852-4187, 4188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