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기간: 2021.8.23(월) ~ 9.5(일)
- 사적 모임은 4명 까지만 허용
- 가족 모임 및 백신접종 완료자도 4명 까지로 제한(동거가족은 인원산정 제외)
- 위 사항 위반시 입실이 불가하며, 위약금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-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☎ 문의사항: 061)852-4187, 418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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